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우측)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가 16일 추진한 '세월호특별법 담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났다. 여야는 다만 세월호특별법 TF 간사들을 중심으로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오후 5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 처리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 및 세월호특별법 TF 간사까지 모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동 시작 전 김무성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게 "먼저 찾아가 인사드리려 했는데 워낙 바쁜 일이 많아 차일피일했다. 오늘에야 김한길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고 (특별법 처리 문제를) 빨리 풀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인사했다.
이에 안 대표는 "늦었지만 (당대표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화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당선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김무성 대표님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약 1시간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협상에서 여야는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핵심 쟁점사항인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에서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피조사자들의 조사불응이나 비협조를 막고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려면 진상조사위에 강제수사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검·경 이외의 기구에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은 형사 사법체계에 맞지 않는 데다, 인신구속 등에 따라 '신체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맞섰다.
지난해 4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함께 입성해 '재보선 동기'인 김무성·안철수 두 대표는 붉어진 얼굴에 굳은 표정으로 협상장을 떠나면서, 협상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당초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결국 이날 본회의는 무산됐다. 아울러 여야의 막판 타결마저 불발됨에 따라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날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다만 간사 간 실무협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최대한 빨리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
세월호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협상 뒤 "양당 대표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타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리고 그 타결을 위해 조속히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TF 여야 간사간 협상을 이날 밤 재개하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다시 간사간 합의안을 놓고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여야가 조속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당장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실패하더라도 특별법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면 이달 안에도 입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까지 특별법 처리가 장기간 미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