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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파견여직원 성희롱 상사…법원 "해고 정당"

법조

    고용불안 파견여직원 성희롱 상사…법원 "해고 정당"

    • 2014-07-21 06:34

    "우월한 지위 이용한 중한 비위"…악성 성희롱 아니라는 1심 판결 뒤집혀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파견업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급 상사의 상습 성희롱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술자리에서 여직원의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는 등 행위는 '악성' 성희롱이 아니어서 해고처분은 지나치다고 본 1심은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삼성카드에 다니던 구모(49)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12월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장으로 발령난 구씨는 새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

    상견례 겸 송년회로 모여 술을 마시던 구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파견업체 여직원 A씨의 손을 잡고 주물렀다. 어깨에 기대 얼굴을 묻기도 했다. 식당을 나와선 A씨가 있는데도 노상방뇨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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