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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유병언 가족, 가해자 확정 못 할 수도"

    세월호 유족들, 진짜 사망했는지 의혹가지고 있어

     



    -유병언 사망했으니 공소권은 없어져
    -타살이면 진실은폐위해 누가했는지 밝혀야
    -유병언 일가족 범죄행위, 세월호와 관계 밝히는 건 검경의 몫
    -수사권? 검찰 중심에서 예외 원치않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22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종운 (세월호 대책위 대변인 변호사)


    ◇ 정관용>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100%는 아닙니다마는, 사망으로 지금 거의 확정되고 있죠. 그렇다면 책임 처벌, 손해배상 등은 어떻게 될까요. 세월호 대책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는 대한변협 소속 박종운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 박종운> 네, 안녕하세요. 박종운 변호사입니다.

    ◇ 정관용> 일단 사망이 확정된 걸로 일단 전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은 일단 못하는 거죠?

    ◆ 박종운> 네, 맞습니다. 형사처벌은 본인이 사망했으니까 공소권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민사소송이나 배상 이건 어떻게 됩니까?

    ◆ 박종운> 그것은 이제 물론 수사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이분이 위법행위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책임을 질 만한 잘못이 있었는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에 직접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그것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라가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그럼 누구한테 합니까, 유병언 씨가 사망했다 면?

    ◆ 박종운> 하게 되면 결국은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부인하고 자녀들한테 상속을 하게 되고 상속을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재산 즉 채권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 채무도 상속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가족을 상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얼마 전에 정부가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해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 박종운> 네.

    ◇ 정관용> 그런데 법원이 받아들인 그 가압류 신청을 승인한, 인용한 날짜가 지금 유 전 회장이 사망한 날짜보다 더 뒤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 박종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상속이라고 하는 건 사망을 하면 바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지면 사망을 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등기가 이전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가압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다툼의 여지라는 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 박종운> 예컨대 가압류 자체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 정관용> 그렇죠.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한 거니까 이건 취소해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 박종운> 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종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을 할 때 단순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자기의 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유병언 씨의 자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재산까지도 또 가압류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기죠.

    ◇ 정관용> 네, 결과적으로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모든 소송이든 가압류든 다 해야 되는 건데. 상속인들을 지금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 박종운> 일부 이제 신변이 확보된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계속 확보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재산은 어디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것보다도 이분들, 유병언 일가족의 범죄행위를 어디까지 소상하게 밝혀내고. 그것이 단순히 경제적 범죄인 횡령이나 배임뿐만 아니라 이 세월호 참사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까지 이끌어낼 건가, 그게 아마 검경의 범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 정관용> 네.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 같은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이나 정부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게 다 안 되는 겁니까?

    ◆ 박종운> 만약에 배상이나 보상의 문제를 따질 때에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가해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보상, 배상을 하게 되는데,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가해자로 확정을 못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수사가 지금 중간에 본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그럴 경우에는 원래 의도했던 걸 성취를 못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살아계신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유병언 씨나 그 일가족의 범죄행위를 밝혀낼 수 있다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 정관용> 지금 그 유가족이나 가족 대책위 차원에서 이 사망 소식 듣고 굉장히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 박종운>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떤 반응이신가요?

    ◆ 박종운> 사실은 진짜 사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혹이 좀 많고요. 아시겠지만 여러 언론에서 ‘아니, 그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시신이 많이 부패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40여일 후에야 겨우 유병언 씨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떤 또 언론에서는 시신이 크게 훼손돼서 목하고 몸이 분리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문제는 의혹이 가장 크고요. 그렇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가장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이것으로 인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 정관용> 지금 유가족이나 가족 대책위 차원에서는 이 죽음 자체, 그리고 유병언 회장이 맞느냐. 또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시겠군요?

    ◆ 박종운> 네, 맞습니다. 아마 또 유병언 회장의 변사체 자체만 갖고도 상당한 의혹들이 많이 상당기간 동안 제기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걸 누가 어떻게 명쾌히 해명할 수 있을까요?

    ◆ 박종운> 사실 저는 법률가 입장에서 국과수에서 정확하게 DNA 검사를 해서 나오면 믿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제대로 이번에 검찰과 경찰이 그 경과를 제대로 좀 수사해서 밝혀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좀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목과 몸이 분리됐다, 이것 때문에 타살 가능성도 제기된단 말이에요.

    ◆ 박종운>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만약 누가 살해범이냐, 살인자냐. 이것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종운> 그렇죠. 만약에 살인자가 있다면 살인의 목적이 있을 거고 또 그 살해된 목적 가운데 유병언 씨의 재산을 따로 빼돌리려는 목적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의혹들과 의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사체가 발견됐다, 사망했다 이걸로 다 끝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만약 그 살인의 목적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거다, 이렇다면 또 이건 세월호 진상조사하고도 관련이 깊은 것 아닙니까?

    ◆ 박종운>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유병언 씨 쪽에서 상당히 국가권력의 상층부에 접근해 있는 사람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 언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망이 과연 어디까지. 예컨대 구원파라고 불리는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유병언 씨 본인과 그 주변인 사이에서 발생한 건지. 도저히 저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냥 검찰을 믿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박종운>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특별검사나 다른 여러 가지 대안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검경을 믿어야 되는데요. 과연 많은 국민들이 검경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 동안 지금 이 사체 발견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의문과 무능력을 드러낸다고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 수사기관이 좀 신뢰를 회복해야 될 텐데 참 큰일입니다.

    ◇ 정관용> 또 수사기관은 어쨌든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수사대상으로 삼게 되지 않습니까?

    ◆ 박종운>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지금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 꼭 처벌 목적이 아니더라도 진상을 밝히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고.

    ◆ 박종운> 네.

    ◇ 정관용> 그래서 수사권까지 부여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던 거죠?

    ◆ 박종운> 네. 그러니까 과거에 위원회들이 갖고 있는 조사권은 말 그대로 이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나와서 진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에 불과했거든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단순히 범죄행위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관련 공무원이나 법 시스템이나 이런 걸 찾아가려면 상당히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과거의 권력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솔선수범해서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좀 드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좀 강력하게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가 저희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권이나 수사권이 쟁점이 된 거죠.

    ◇ 정관용> 정부나 여당의 입장은 우리나라 국가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 이런 논리인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 박종운> 그건 만약에 법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시게 되는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특별사법경찰이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KTX를 타잖아요.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그분 원래는 경찰 아니에요. 그러나 안전에 관해서는 특별사법경찰들로써의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산에서 남벌을 하고 있으면 산림청 직원이 와서 단속하죠. 그리고 우리 하다 못해 무슨 여러 가지 음란시설이라든지 그거 단속을 꼭 경찰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행정관청에서 다 합니다. 그거는 이제 특별사법경찰이 하는 거고. 검사의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검사만이 기소권을 갖는 건 아니고요. 특검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분한테 검사의 지위를 주게 되면 그것도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계속해서 국가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라고 비판할까요?

    ◆ 박종운> 그때의 국가사법체계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검찰청을 중심으로 한,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외사유를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게 가장 큰 거고 혹시라도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주어지면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나 법 시스템이나 여당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게 본인들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어쨌든 지금 여야가 팽팽히 맞서다 보니까 절충안 비슷하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로 특검을 임명해서 그 특검이 진상조사 위원을 맡는, 이런 방식이 절충안으로 거론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종운>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좀 더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말하는 것은 특검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순간에 특검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규율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검이라고 하지 않고 검사의 지위를 준다고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은 나오고 있어요. 여당에서 특검과 결부를 시키자, 동시에 출범을 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가장 중시 여기는 건 어떻게 하면 수사권만으로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할 거냐. 이게 강점이기 때문에 내부에…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박종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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