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가 최근 남편의 장례 절차에 참여하겠다며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권씨가 유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씨 외에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 형 병일(75)씨와 동생 병호(62)씨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권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로 잡혀 있어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