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 김모(48) 과장이 중국 허룽(和龍)시 명의의 가짜 사실확인서를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국정원 사무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선양영사관으로 보내진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팩스로 발송한 곳은 김 과장의 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중국 웹팩스 업체 '엔팩스24'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이 팩스는 11월 27일자로 보내지도록 전날 예약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이 허룽시 공안국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팩스 번호를 위조해 보낸 것이다.
검찰은 당초 이 사실조회서가 국정원 사무실에서 보내진 것으로 파악하고 김 과장 등을 기소했지만, 발송 장소가 김 과장의 집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