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우익단체 어버이연합의 간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A씨가 28자 모 일간신문 31면에 낸 광고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정말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것일까요", "국민들은 유가족 뒤에 숨어 이들의 슬픔을 정치투쟁 도구화 하려는 선동세력들을 경계합니다" 등의 표현이 담겨 있다.{RELNEWS:right}
공직선거법은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담은 표현이 담긴 광고, 정당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어버이연합과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는 한편,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