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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유병언 차명 재산 중 87억원 가압류 결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료사진)

     

    유병언 씨가 수배 도중 사망한 채로 발견된 가운데 유 씨 일가의 차명재산 일부를 가압류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유 씨는 사망했지만, 재산은 즉시 상속된 것으로 여겨져 87억 원대의 재산이 가압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30일 국가가 유 씨 부인 권윤자(71) 씨와 섬나(48) 씨, 상나(46) 씨, 대균(44) 씨, 혁기(42) 씨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과 전라남도 순천시 월동면 일대 토지와 임야, 주택 등 6만503㎡다.

    실거래가액이 87억5,000여만 원에 해당하는 이 부동산은 유 씨의 도피 조력자인 양 씨 등 구원파 신도 10명의 명의로 돼 있다.

    정부는 변사체의 신원이 유 씨로 최종 확인되자 총 9건의 가압류 신청을 다시 냈다. 이미 숨진 사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유 씨는 이미 6월 12일에 사체로 발견됐지만 정부는 그 이후인 6월 20일부터 총 5건의 가압류 신청을 제기해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가압류를 건 꼴이 됐다.

    하지만 사망자 재산은 가족들에게 즉시 상속된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국가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압류를 재신청했다.

    현재 국가가 유 씨 일가 등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돈(신청채권액)은 2,000억 원이다.

    이중 검찰이 파악한 재산은 560억 원대로 이 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가압류 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1,500억 원에 대해서는 해외 등에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데다 법적 공방이 일 것으로 보여 재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의 지난 5월 6일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구원파 신도,="" 인천지검="" 앞="" 종교="" 탄압="" 반대="" 집회=""> 제하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5공 정권의 비호설, 세모그룹 회생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설 및 정치적 망명 · 밀항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탈퇴신도를 미행 · 감시하는 팀이 교단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특정 개인을 교주로 추종한 사실이 없고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해당 교단 신도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엄마'와 '신엄마'가 해당 교단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단에서 '엄마'는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등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낮이 모임'을 통해 유 전 회장이 관련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세월호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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