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쉬렉. (자료사진=NC 다이노스)
심판에게 욕설을 한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NC)에게 벌금 2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3일 NC-SK의 문학경기에서 심판에 욕설을 한 뒤 퇴장당한 찰리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부과했다.
찰리는 지난 3일 경기에서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욕설과 폭언으로 퇴장당했다. KBO는 벌칙내규 제7항에 의거해 징계를 내렸다. 찰리의 퇴장 후 투수 교체 과정에서 경기를 14분 이상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는 엄중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