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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면세품 한도, 26년만에 600달러로 ↑

    [2014 세법개정안 ⑤] 시대에 안 맞는 세제 현실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1996년 이후 26년 만에 상향조정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내년부터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확대된다.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도 마찬가지로 600달러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신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15만 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줘, 자진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중산층의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도 시절에 맞게 현실화된다. 특히 상속공제 중 인적공제의 경우 1997년 이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인적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65세 이상) 1명당 공제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도 잔여연수 1년 당 500만원에서 1,000만으로 2배 증액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면서 10살 미성년 자녀 1명 포함, 자녀 3명을 부양할 경우, 현재는 인적공제를 4억원까지 받게 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공제액이 5억 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동거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가액의 5억원 한도 내에서는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지금은 40%의 공제만 받아 2억원만 공제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5억원 전액을 공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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