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또,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천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천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고객 금융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데 2∼3개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