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해운사와 관련된 선박이 중국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에 추가된 후 관련 회사의 화물선이 중국의 항구에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산케이신문은 파나마에서 무기 밀매 혐의로 붙잡힌 청천강호, 청진2호 등 적어도 4척의 선박이 지난달 28일 이후 상하이(上海), 난퉁(南通), 타이창(太倉) 등 중국 내 8개 항구에 드나들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항구별로 1∼2종의 선박이 출입했고 이런 움직임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록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RELNEWS:right}
산케이신문은 이들 4척 가운데 2척은 유럽 국가가 구축한 선박 자료에 운항안전관리자가 OMM으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 2척은 국제해사기구(IMO)에 소유자 명이 다르게 기재돼 있으나 우편용 주소가 평양의 OMM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선박 출입과 관련해 북한은 물론 중국 역시 제재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북한을 내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28일 북한제제위원회는 '은닉 무기와 관련 화물을 수송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청천강호가 작년 7월 재래식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사건을 이유로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인 OMM을 제재 대상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