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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해경 123정장, "퇴선방송 하지 않았다" 번복

광주

    '세월호 참사' 해경 123정장, "퇴선방송 하지 않았다" 번복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현장에 출동해 구조활동을 벌인 목포해경 123경비정 정장 김 모(56) 경위가 침몰하는 세월호에 대한 해경 선내 진입지시 여부 등을 놓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경위는 1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구조 상황 등을 증언했다.

    김 경위는 "침몰하는 세월호에 450여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고 45도 정도 기울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그는 "탈출이 용이한 장소에 승객들이 모여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고 "한 직원이 선체에 올라가려다 미끄러지는 모습을 봤으며 선체가 너무 기울어 위험하다고 판단해 상부의 선내 진입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123정 고무보트가 세월호를 향해 출발하는 과정에 부정장이 '올라가' '올라가' 라는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경위나 과정에 대한 질의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퇴선명령에 대해 김 경위는 "도착 당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퇴선명령을 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죄송하다. 경황이 없어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김 경위는 지난 4월 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퇴선 방송을 직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말 김 경위에 대해 공용서류 손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영장에 기재한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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