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드러난 유명연예인의 수십억원대 세금탈루 행각은 ‘유리알 세금지갑’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관련기사 참고)
그런데 국세청의 톱스타 S양 세금탈루 조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유명연예인 봐주기 논란마저 일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올해 톱스타 S양의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소속 P모, K모 직원에 대해 국세청에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S양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무조사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관련법인 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대 5년분에 대해 벌일 수 있는 S양 조사 범위를 3년분에만 국한한 것은 큰 문제라는 판단이다.
S양 측은 2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2009년~ 2011년 이전인 2007년과 2008년에도 세금 신고를 했는데 당시 신고된 금액 가운데 20억원 부분에 대한 세금탈루 유무를 국세청이 조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당시 국세청은 조사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S양 조사보고서... ‘한 줄’짜리 내용만 기재국세청의 ‘톱스타 S양 세금탈루 조사'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세청의 S양 사건을 다룬 조사 보고서들은 내용이 한 줄만 있는 등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
당시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심의요구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중 여비교통비 등에 지출증빙 없는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이라는 식의 문구만 적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한 달 뒤의 S양 조사종결 보고서 역시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다.
수십억 원대의 세금탈루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지만, 감사원 역시도 왜 이런 국세청의 일처리가 이뤄졌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세금탈루 연루’ 세무사 징계 요구도 안해... 국세청 내부에선 적발도 안돼
또 국세청은 당시 세금탈루에 연루돼 세무사법을 위반한 K모 회계사 등 2명에 대해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계사에 대해 징계 검토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점도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런 일련의 국세청의 일처리로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는 S양의 세금 환수 시효도 사라졌고, 세금 탈루에 연루된 회계사 한 명에 대한 징계 시효도 지나버렸다.
더욱이 ‘부실투성이’의 톱스타 S양의 세무조사는 당시 과장과 국장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장까지 보고돼 결재까지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나 조치가 없었다.
국세청의 내부 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적발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당시 업무 처리에 대해 “세무 조사 업무가 과중했고 세무사 징계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