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내 64개소의 CCTV 화면을 저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저장장치(DVR)의 복원 작업이 완료돼 법정에서 상영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세월호 실종자·희생자 가족 측의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 변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2일 오후 법정에서 복원한 DVR를 상영하는 등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 DVR은 2개월 이상 바다에 잠겨 있다가 건져져 복원 작업이 진행됐다. 복원 작업을 진행한 업체는 최근 해당 영상을 목포지원 재판부에 보냈다.
이 영상에는 전기적 요인 등으로 정전 사고가 발생, 침몰 전후의 상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