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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경찰도 '방임'하는 '소리 없는 학대, 아동 방임'

부산

    구청·경찰도 '방임'하는 '소리 없는 학대, 아동 방임'

    • 2014-08-22 09:04

    명확한 판단 기준 없어, 사회적 점검·개입 한계

    5살 난 여아가 방치된 방안.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쓰레기 더미에서 다섯 살배기 딸을 방치하다 입건된 미혼모 사건[8.20 CBS 노컷뉴스 '아이를 쓰레기더미에…' 5살 딸 방치한 미혼모 '격리조치'] 은 아동방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줬다.

    눈에 보이는 아동학대에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허술한 대응 뒤에는 불명확한 판단기준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중 70% 이상이 방임 포함…사회복지공무원도 '긴가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학대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쓰레기 더미에서 방치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다섯 살배기 A양의 사례는 이중 방임에 해당한다.

    지난해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아동학대로 판정한 295건 중 무려 76%인 227건이 방임과 방임을 포함한 중복학대일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를 홀로 내버려 둔다는 식의 추상적인 의미 외에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수준의 방임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조차도 이해가 부족하다.

    부산 모 구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어른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사례를 방임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며 "상황이 크게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아동이 처한 비위생적인 환경상태 등이 보는 이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 신고 받으면 CCTV 자료 들고 전문기관 찾아가는 경찰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서 방임이 소홀히 다뤄지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단순히 CCTV 화면에 의존해 수사를 하다보니, 신체적 가혹행위 외 나머지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자체를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차도 피해학부모들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우려해 CCTV 화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 학대 유무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고스란히 수사결과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모 경찰서 관계자는 "신체적 구타나 가혹행위 외에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경찰 지침에도 '명백한 아동학대 의심 여부는 지역 아동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단하라'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조차도 사법처리 수준의 아동학대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학대의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무턱대고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도 위험이 따른다.

    부산지역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아동학대의 범주와 사법처리 수준의 아동학대와는 판단 기준점에 차이가 있다"며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를 사법처리를 하는 참고 수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동전문가들은 방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기준과 사회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현안나 교수는 "아동방임은 눈에 보이는 구타나 가혹행위와는 다른 잠재적 위험이 뒤따른다"며 "아동 방임의 기준점을 명확히 하는 사회적 합의와 그것을 관리·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리 없는 학대. 아동방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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