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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염전노예' 업주 징역 3년 6월 선고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8일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 2명에게 수년간 월급도 주지 않은 채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49)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홍 씨가 운영하는 염전에 데려간 60대 직업소개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씨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도주를 못하게 했으며, 임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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