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료사진
교원 노동조합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교원 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전교조 전임자인 김모씨(전직 교사) 등 3명은 지난 2009년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가 같은해 정직 처분 등을 받자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에 들어갔다.
이를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김 씨 등의 신청에 따라 지난 2011년 교원노조법 제3조 중 ‘일체의’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