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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김기춘에 막혀 청문회도 못 열고 종료

국회/정당

    세월호 국정조사, 김기춘에 막혀 청문회도 못 열고 종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과 세월호 특별법 교착의 여파로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30일로 90일 간의 활동을 마친다. 야당은 청문회 개최를 위한 2차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세월호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와 국정감사 등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여야는 당초 지난 5월 21일 국회에 국조특위 구성을 보고하며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조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여야 모두 300여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지니고 있었지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 여부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야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국조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하며 2박3일 동안 농성을 벌인 끝에야 어렵사리 6월 2일부터 90일 동안 국조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각 기관의 장이 기관보고에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청와대 비서실의 '장'인 김 실장을 국조에 세우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그러나, 기관보고 일정을 두고 다시 옥신각신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세월호 심판론의 기세를 몰아가려는 야당과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여당이 세게 맞붙었다. 지루한 공방이 오간 뒤에야 여야는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가까스로 뜻을 모았다.

    국조특위는 기관보고 과정에서 청와대와 해경 간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당시 정부의 초동 대처가 얼마나 미흡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와 초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의 문제점, 방송사 전원구조 오보의 배경 등도 속속 드러났다.

    하지만 일부 위원의 실언과 막말을 두고 서로 사퇴 공방을 펼치며 귀중한 기관보고 시간만 축내기도 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유족들의 아픈 가슴을 후벼파는 일도 잦았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특히 기관보고에서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당일 7시간의 행적과 관련된 의혹이 큰 관심을 끌면서 결과적으로 청문회가 무산됐다. 이번에도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발목을 잡았다. 새정치연합이 김 실장과 정호성 부속실장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자 새누리당이 문재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당초 지난 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청문회는 이 같은 증인 채택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이달 말로 한 차례 미뤄졌다. 그 사이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정국 교착이 심화되면서 여야는 끝내 증인 채택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이날로 90일의 활동을 마쳤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활동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전날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이마저도 실현되지 못했다.

    {RELNEWS:right}새정치연합은 청문회 실시를 위한 2차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합의한 뒤 2차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세월호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국정감사, 나아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2차 국조가 열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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