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30일 오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문화제'를 가지며 노란색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윤창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 등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법률위원회는 세월호 유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6명을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지난주부터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 악성댓글 제보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았으며 200여건의 신고 가운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26명을 선별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이들 네티즌들은 '얼마전 15억7천만원씩 받으셨지요? 그리고 조만간 25억씩 더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북한 정권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유가족 속에 왜 있는지 답이 될 것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아울러 모욕성 글을 올린 네티즌의 경우에는 유가족과 협의해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하중 법률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사실왜곡으로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안기는 행위는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패륜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한 패악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 아래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