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 중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 재판장의 행동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해당 법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53)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0월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이 사회상규를 위반하는 막말을 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당시 A씨의 변호인 등 참고인 진술과 공판조서, 법원행정처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B(50) 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수차례 반말을 하거나 진술을 제지하면서 "재판이 장난이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 "지금 녹음하는 거 아냐?", "필요 없어, 됐어" 등의 말을 했다.
그는 지난 2월 명예퇴직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서면진출서 제출을 거부하며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인권위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며 "향후 적절한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인권위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권한이 없다"며 "권한도 없이 법관 또는 법관이었던 사람에 대해 압박행위를 하는 것은 심히 불쾌하고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법원의 재판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씨의 언행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 재판장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 A씨에게 수차례 반말과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A씨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면 이는 명예감정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판사의 법정지휘권을 사용할 때에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다만 B씨가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되 당시 그가 속했던 법원의 법원장에게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