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해경 간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희생자 구조도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입수해 2일 공개한 '세월호 사고 관련 해수부 역할'이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을 보면 해경은 "외형적으로는 (해수부가)수습업무를 총괄하나, 실질적인 업무는 해경청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범정부사고대책부의 본부장은 해수부장관이 맡고 있으나 그 외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T/F는 해양경찰청장이 단장을 맡도록 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해경청에 전가하고 있다"며 해수부를 비판했다.
해경은 이런 주장을 펴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했다.
해경은 또 "해경청은 구조기관으로서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나 구조 활동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동원 장비, 인력에 대한 비용정산, 사후 처리 등 제반업무를 해경청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는 행정업무에 일손과 시간을 빼앗겨 실종자 수색에 차질을 빚었다는 얘기다.
문건에 따르면, 구조에 동원된 크레인, 바지 등 장비(17개 업체)와 민간잠수사 비용정산을 모두 해경청에서 수행했다. 해수부는 어선만 담당했다.
해경은 지난 6월 5일 해수부에 비용정산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문건에는 "수색구조활동 관련 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지급기준 마련 등 비용 정산 주체는 해양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해수부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나와있다.
예산과 경비지급 마저 해경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역할에 대해선 "재난상황을 총괄하는 주무기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을 표방하나, 행정적인 보고.취합 업무가 주를 이루어 재난수습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이 문건은 세월호 침몰사고수습과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해경간의 업무 떠넘기기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사고수습과정에서 정부가 왜 그토록 굼뜨고 무능했는지를 드러내는 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