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들의 한국 국적 이탈 시기 등을 규정한 국적법과 관련한 헌법 소원이 또다시 제기됐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전종준 변호사는 4일(현지시간) "미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려는 스티븐 윤(17)군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헌재는 앞서 두차례에 걸쳐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만 18세가 돼 제 1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날 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20년간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기피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주도로 개정됐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윤 군 등 한인 2세 대부분은 자신이 복수국적인 사실을 모르거나 복수국적임을 알고 국적을 이탈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게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전 변호사는 만일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법에 따라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되고 복수국적을 보유할 경우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 조항은 병역 기피의 목적이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