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미국서 체포당시 장면 (사진=미국국토안보수사국(HSI))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씨가 미국에서 체포됨에 따라 법무부가 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 90일짜리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으나 검찰이 미국 정부에 요청해 체류 자격이 취소됐고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미국 당국이 곧바로 강제추방 절차를 밟으면 송환은 곧바로 이뤄지게 된다. 김씨가 귀국 의사를 밝히면 1~2일 안에 국내 송환이 진행된다.
그러나 김씨가 귀국을 거부할 경우 송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김씨가 자수하지 않고 숨어 있다가 잡혔기 때문에 강제 추방 명령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이민법을 어긴 상태인데다 한국 검찰이 세월호 참사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인물인 만큼 '이민재판' 과 '인도재판' 가운데 하나를 받게 된다.
특히 '인도재판'은 요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이민재판은 상대적으로 신속히 진행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씨가 이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민 재판을 받더라도 김씨가 항소를 한다면 송환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씨는 미국 버지니아주 한 아파트에서 5개월간 은신해오다 인터넷 IP와 신용카드 내역 추적 등으로 소재를 파악한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 전날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