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이를 허위로 운영하며 1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차린 뒤 환자 입원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14억 원을 챙긴 혐의로 A(44·여) 씨를 구속하고, 의사면허를 빌려준 B(71·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11월쯤부터 올해 6월까지 북구에서 B 씨에게 의사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기록부에 올리거나 4인 병실에 6명의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환자 입원기록을 허위로 조작해 요양급여비 13억여 원 등 모두 14여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일반 식당으로 이용되던 건물을 병원으로 개조해 사용하며 전문적인 치료시설이나 안전시설은 갖추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으로 등재된 B 씨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치료와는 상관없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월 7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A 씨에게 의사면허를 빌려준 것 혐의를 받고 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팀장은 "요양병원 13개 병실에 환자 50여 명이 입원했다는 기록과는 달리 실제 환자는 절반인 25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요양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