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황진환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여야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도한 실패한 '정치공작'이 명백해졌다"고 평가했고, 새정치연합은 "헌정질서 교란행위에 면죄부를 준 수치스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양당은 대변인단과 지난해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들까지 총출동시켜 여론전을 펼쳤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의도적 대선불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재판부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핵심인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무죄로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가 당초 정치적 색채를 빼고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공언한만큼 이번 결과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대선불복 성격의 일환으로 야당의 국정조사, 장외투쟁에 이어 특검까지 골몰했던 것은 오로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침소봉대해 지금까지도 대선불복에 매달려 도를 넘은 정치공세만 일삼아 온 새정치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또 다시 정치공세와 소모적 정쟁에 불을 지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수차례 진술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아닌지 검찰이 되돌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다만 "이유가 어찌됐든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 수장이 이런 일에 연루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국정원은 앞으로 이런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국가 최고 안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판결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대선직후 주장해왔던 대선조작설이 사실상 실체 없는 정치공작이었고, 오로지 정치적 이들을 위한 국정 흔들기였음을 사법부가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원 전 원장의 판결이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는 '전형적인 정치 판결'"이라며 "정치개입은 맞는데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뜻으로,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거냐"며 판결을 꼬집었다.
이어 "선거 개입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여론을 조작했다는 말이냐"며 "조직적 차원에서 자행된 헌정 질서 교란행위에 면죄부를 준 '수치스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과 법무부의 채동욱 찍어내기 등 윗선의 부당한 수사 방해 의혹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든 선거법 위반을 막기 위한 필사적 행위였다"며 "오늘 판결은 이때부터 잉태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영근 대변인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법원마저 박근혜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혀진 이상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