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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대아파트 60대 경비원 국민연금 횡령 의혹

전남

    부영 임대아파트 60대 경비원 국민연금 횡령 의혹

     

    부영 임대아파트 관리 업체가 수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60대 이상 고령 임대아파트 경비원들로부터 국민연금 명목의 인건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은 순천 지역의 부영 10차 임대아파트 관리를 맡은 모 경비용역 회사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60대 이상 경비원의 인건비 항목에 '국민연금'을 포함시켜 이를 횡령해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 순천 부영아파트 10차 관리사무소는 모 경비용역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 인건비 항목으로 ‘국민연금’을 포함시켜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를 근거로 부영 10차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징수할 때 경비원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명목으로 1인당 월 5~6만원 씩 포함시켜왔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 경비원들이 만60세를 넘겨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가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인 60대 경비원 수 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임대인 부영 10차 아파트가 분양 전환을 하면서 입주자 대표들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만60세 이상 경비원의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4.5%에 대해서는 일반 관리비에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업체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경비원들에게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을 지출하지 않았어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에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사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경비 업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임대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대 사업자 주도하에 경비용역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는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또 "1년 단위 계약이어서 만60세 이상 경비원 인건비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도 이를 알면서 계속해서 책정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순천시 관내 부영아파트 1차~12차 전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있어 업체 소속 만60세 이상 경비원이 순천에만 80여 명에 달하고 광양까지 포함하면 2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부영 임대아파트가 수만 세대에 달하고 같은 방식의 관리비 지출이 수년 동안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 상당한 금액일 것으로 추정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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