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1600억원대의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뒤업고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1심 판결이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징역 1년 감행되고, 벌금액은 8억원 줄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벌금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기로 했다. 벌금을 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 회장은 징역3년에 더해 총 1008일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
이 회장의 혐의가 입증된 부분은 115억원 횡령과, 309억원의 배임, 251억원의 조세포탈이다.
재판부는 "250억원을 초과하는 조세포탈은 국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일반 국민의 납세인식에도 악영향 끼쳐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에게 (범죄 피해가 회복됐다고) 양형에 과도한 의미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부정적 결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회장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까지를 고려할 때 영향력에 해당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장수술을 받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탈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들어 양형을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악화된 건강상태에 따라 얼마전 내려진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 등 상당 부분은 무죄로 선고했다.
{RELNEWS:right}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부외자금(장부없이 이뤄지는 자금의 총칭) 603억원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로 횡령이 될 수 없다며 원심과는 다르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3년~2005년 조성된 부외자금이 개인용도에 사용됐음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없고,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1998년~ 2002년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아쉽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