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가짜 신분증으로 여권 등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 지모(49)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였던 지 씨는 2005년 중국으로 강제 퇴거 당한 뒤 재입국이 불가능해지자 여권브로커에게 150만 원을 주고 타인의 명의로 여권과 단기사용사증을 발급받아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3차례 걸쳐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 씨가 신분세탁을 한 사실을 밝혀내 지 씨를 검거했으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