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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유사 콜택시 '우버' 영업금지 명령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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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법원, 유사 콜택시 '우버' 영업금지 명령 번복

    • 2014-09-17 10:43

    "여전히 불법이지만 택시업계 긴급 가처분신청은 부적절"

     

    독일 법원이 지난달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에 대해 내린 일시 영업금지 명령을 뒤집었다.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우버 영업이 독일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일시 영업금지 명령은 독일 택시업계가 부적절하게 긴급 가처분신청 절차를 이용해 얻어낸 것이라면서 일시 영업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앞서 이 법원은 지난달 25일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차량을 불러 이용하는 서비스인 우버에 대해 일시 영업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25만 유로의 벌금을 물도록 결정했다. 이에 우버 측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성명에서 "승객운송법에 따른 영업허가가 없는 운전자들에게 우버가 운전 요구를 전달하는 것을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도 긴급 가처분 결정은 "중대하고 시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내려지는 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택시업계의 긴급 가처분신청 주장을 검토한 결과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이런 이유로 지난달 내린 일시 영업금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독일 택시업계가 우버의 영업이 지난 4월 초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됐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 7월에야 이들의 영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독일 택시업계는 이들의 불법 영업을 증명할 증거 수집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우버는 택시업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독일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우버 독일 법인의 대변인은 "독일에서 운송업계를 혁신적으로 풍부하게 해줄 업체로 우버를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우버는 현재 전 세계 150여개 도시에서 영업 중인데 영국 런던, 이탈리아 로마·밀라노,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지의 택시 기사들은 우버가 택시면허도 없이 영업하면서 법규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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