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 '야당 압박용' 정치 공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미 지난해 선진화법 논란이 제기됐지만 위헌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으로 인해 선진화법 개정이 흐지부지 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 與 국회법 정상화 TF, 권한쟁의 심판 청구 · 개정안 추진 결정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법 정상화 TF를 열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결론을 공식화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토론은 보장하되, 일정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 단계로 넘어가는 '출구'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고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법안 관련, 조속한 시일 안에 심의와 표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외부 변호사 단체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에선 법 개정안·권한쟁의 청구 등 '투트랙' 방식으로 선진화법 문제를 풀고, 외부 변호사 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당 안팎에서 선진화법 개정을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 선진화법 개정 논란, 지난해 '최경환 데자뷰' 보는듯이같은 상황은 지난해 선진화법 논란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하며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그러나 회의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표류하다 흐지부지됐다.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법률적 검토도 해봤지만 위헌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추진은 좌초된 바 있다.
국회 상임위 법안 처리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선진화법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자력으로는 법 개정도 어렵다.
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도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5분의 3 동의가 없으면 처리가 안돼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것 같으나, 당당히 우리 주장을 밝힌다"고 인정했다.
권한쟁의심판도 구멍은 있다. 국회의원 한 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심판을 청구하는데, 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마친 이후에 결론이 났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RELNEWS:right}
이에 대해 주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느 시기에 될 지 모르지만 의원 신분의 상실 이후에 판결이 나도 의원들 여러 명이 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정치권에선 선진화법 개정 가능성을 '낮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 없이 선진화법 때문에 선진화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딜레마를 쉽게 풀 수 없어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도 "법조 출신인 의원들이 이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라고 말해 여권이 추진하는 선진화법 개정이 '정치적 구호'임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