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은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잠정 결론을 다음 주 쯤 낼 계획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제가 팀장을 맡고 있는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 수요일에 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잠정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이다. 또 헌법 어디에도 교섭단체 협의가 있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3분의 2 내지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된다는 것도 헌법 49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에 따른 헌법적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 정책위의장은 2일 CBS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헌법소원'보다는 '권한쟁의 심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에 다툼이 발생할 때 해당 국가기관이 청구할 수 있다. 국회도, 국회의원 개인도 모두 헌법상의 국가기관이다.
주 의장은 "심판청구의 대상자는 국회의장이 된다"며 "국회의장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치지 않음으로써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다음주 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2012년 5월 선진화법 성안과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의미한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김세연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에서 여당에서 제기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논란에 대해 "국회의 자율성을 스스로가 훼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더 이상 무의미한 논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되는 '5분의 3' 규정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며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가 전혀 아니고, 국회는 얼마든지 일반 의결정족수 외의 정족수를 입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안건 지정요건을 문제삼아 위헌을 언급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