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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 공간 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

법조

    검찰 "사이버 공간 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

    "허위사실 최초게시자 외에 유포자도 구속수사…무관용 원칙"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대책회의’를 열고 안전행정부 등 각 기관과 주요 포털사 관계자들과 함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들이 참석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실태와 범죄예방 대책,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한 전담 수사팀을 꾸릴 방침이다.

    해당 전담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서영민 부장검사)을 팀장으로 5명의 검사가 투입되며, 전국 58개 검찰청으로부터 중요 사건은 이첩 받아 직접 수사를 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대립을 유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대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악의적 허의사실 유포자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는 한편, 허위사실의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확산하고 전달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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