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이 술에 취해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부장판사를 지난달 초 의원면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이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고, 범죄 혐의가 법관 직무와 관련 없는 것이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이 전 부장판사의 사표가 처리된 뒤인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이 전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 4명과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종업원 김모 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 경사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