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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술값 시비 폭행" 부장판사 사표 수리…檢, 재판에 넘겨

법조

    대법원 "술값 시비 폭행" 부장판사 사표 수리…檢, 재판에 넘겨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이 술에 취해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부장판사를 지난달 초 의원면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이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고, 범죄 혐의가 법관 직무와 관련 없는 것이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이 전 부장판사의 사표가 처리된 뒤인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이 전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 4명과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종업원 김모 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 경사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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