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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또다시 하루 노역 일당 600만 원의 형이 선고돼 '부자노역'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성환)는 수백억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50)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63억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60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벌금 63억 원 또는 이에 준하는 노역 2년 10월 16일(1050일)의 선택은 김 씨의 몫이다.
충남 서산시에서 비철·고철 매입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627억 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가의 1%인 6억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와 거짓 기재해 제출한 매입액이 600억 원을 넘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 범행으로 6억여 원을 챙겨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적인 형사사범의 벌금형 노역은 일당 5만~10만원으로 환산하지만 김 씨의 일당은 최대 120배에 달해 '부자노역'이라는 지적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올해 3월 허재호 전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에 따라 형법 제70조 노역장유치는 벌금 1억~5억 원 미만의 경우 300일 이상, 5억~50억 미만 500일 이상, 50억 원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개정됐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노역 일당이 많기는 하지만 형법에 따라 최장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개정된 형법을 참고해 1000일 이상의 노역에 따라 일당을 정한 것 같다"며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 일당 5만 원인 점에 비춰보면 과하긴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