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업무와 관련해 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청구 받은 뒤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를 지연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보험사와 대리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업무와 관련해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는 또 보험 계약때 상품설명서와 가입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사례를 추가로 안내토록하고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대출금리를 비교 및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를 추가하고,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와 부당 보험갈아타기(승환계약)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정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30일간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중징계만 가능하던 시행령을 고쳐 주의 및 경고 등 경징계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손해사정사 자격을 대여해준 손해사정사와 자격을 대여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근거도 마련했다.
보험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상한을 10%p 높였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현채 5천만원까지 부과하던 과태료를 1억원까지 부과토록, 임직원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기로 했다.
신계약건수 및 불완전판매비율 등 경영실적을 공시하도록 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으며 소비자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됐던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관련된 부당 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보험상품 광고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는데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없이 보험상품의 개략적인 이미지만 노출하는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를 허용하되,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할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반드시 안내토록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또 보험사가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으로 행사하는 자산과 용역 거래를 금지하고 보험사가 대주주와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이상 용역이나 자산 거래를 할때는 이사회 전원의결 등 절차를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이같은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수시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연말을 목표로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절차를 진행할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