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김현정의>
(자료사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름하여 단통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분리공시제가 무산됐다.
단통법은 이동전화 단말기의 출고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고 분리공시는 이동통신회사와 단말기 제조회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이를 각각 분리해서 공시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법보조금이 판치던 이동통신시장이 안정화되고 특정인들에게만 쏠리던 보조금이 이용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한 방에 분리공시를 무력화 시켰다. 특히 분리공시는 삼성전자만 강력하게 반대하던 제도였기 때문에 '삼성을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단통법도 이른바 '속빈 강정'이 되는 셈이어서 이동통신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왜 삼성만 웃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권영철의 와이뉴스 전체듣기]▶ 법 시행이 10월 1일이면 다음 주 아니냐? 그런데 왜 갑자기 '분리공시'가 사라진 것이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 삼성전자의 막강한 파워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래부와 방통위,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역시 삼성이다', '삼성전자의 압승이다'라는 말들이 나돈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결과가 나온 뒤 성명을 발표했는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절감보다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섰다"며 비판했다.
정부 내 실세중의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부총리'와 '삼성전자'의를 공개 거론하면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분리공시 제외 사건은 삼성전자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동통신업계나 미래부, 방통위 등에서는 "삼성이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 단통법은 통신비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 노트 엣지' (사진=윤성호 기자)
= 그렇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 중 통신비 비중(4.3%)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13.7월)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4일 성명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최고·최악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벌 단말기 제조 2사와 재벌 이동통신 서비스 3사의 담합과 폭리 구조 하에서, 가계소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7%를 넘어서 통신비의 가계 부담 수준이 OECD국가 평균보다 2~3배에 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왜 이렇게 통신비가 많이 들까? 이동통신회사들은 값비싼 단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신형스마트폰 단말기는 100만원을 웃돌았다. 어제 발표된 갤럭시 노트4는 97만원으로 책정됐지만 배터리를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였으니까 가격이 별로 낮아진 게 아니다.
문제는 고가 단말기의 출고가와 소비자가가 큰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구조가 큰 문제였다. 가입형태에 따라 100만원이 넘는 단말기를 17만원에 구입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값을 다 주고 사는 문제가 있었다. 심지어 일부 유통점에서는 단말기 출고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차별적인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소하고 가입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제정된 것이고 단말기 출고가격을 현실화하자는 취지에서 분리공시가 추진된 것이다.
정부(미래부와 방통위)가 밝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기대효과는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보조금 대란과, 부당한 소비자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극소수가 '공짜폰' 혜택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는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되는 현행 유통구조가 대다수의 소비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구조로 정상화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가 도입되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자급제 및 중저가 단말기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단말기 교체주기가 늘어나고 단말기 비용부담이 줄어들 게 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고가요금제(6만 원대 이상), 부가서비스 등의 의무사용 금지함으로서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네 번째는 서비스 약정 시 지원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 공짜폰이라고 호도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 삼성전자가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료사진)
= 공식적으로는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글로벌 마케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다. 기재부나 산자부도 삼성전자의 논리를 받아서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렇지만 그건 명분 쌓기였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형 이동통신 유통점을 경영하는 한 관계자는 "삼성이 국내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에 결국 단통법을 무력화 시켰다"면서 '분리공시가 빠지면 단통법은 하나마나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회사의 관계자도 "삼성전자가 국내시장의 막대한 이윤과 시장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분리공시를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23일 열린 토론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이 '단말기유통법 제정의 취지와 의의'를 발표하면서 "이통사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교체(약 16개월로 세계 1위)를 유도하고, 고가요금제(6만원대 이상) 가입을 연계시킴으로써 통신 과소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 과소비가 해소되면서 단말기 교체주기가 길어질 것이고 이는 통신요금의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감소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의 위기설이 나도는 마당에 국내시장에서의 침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약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로서는 분리공시 반대, 단통법 무력화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 그렇다면 정부(규제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위해 단통법 무력화에 앞장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냐?
규제개혁위원회 명부 (사진=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고민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분리공시를 한 방에 무력화 시켜버린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이고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당연직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다.(표 참고)
삼성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가 고가의 스마트폰을 자주 빨리 교체하는 지금의 불합리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4일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삼성전자와 규개위,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범국민적 비판과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결국 박근혜 정부는 삼성전자 아래에 있는 정부라는 비난 역시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우리 국민들은 규개위의 존재 이유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단말기 분리공시가 무산된다면 지금의 보조금 제도와 별반 달라질 것도 없게 되고, 단말기 가계의 거품과 폭리는 제거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은 거품과 폭리가 끼어있는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를 30만원 안팎의 보조금만 받고 구입해야 하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분리공시 무력화에 앞장섰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 내에서는 "최 부총리가 해도 너무한다. 너무 나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용자(국민) 관점의 정책이 실종되고 기업의 이익이 국익으로 포장된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분리공시 삭제 권고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는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 (사진=윤창원 기자)
= 방통위로서는 분리공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인 만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권고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 위원장은 어제(24일) 기자단 오찬에서 분리공시가 무산될 걸 예상했느냐? 는 질문에 "예상했다는 건 그렇고. 우린 고시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올렸던 것이고, 규개위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했는데…. 많이 아쉽고 우울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서 오후에 열린 방통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결과(규개위의 삭제권고)가 나온데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판사출신으로 법률전문가인데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제처의 법 해석을 이유로 방통위의 결정을 무산시킨데 대해 당혹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김재홍 상임위원은 "규개위가 방통위 결정을 무산시킨 건 방통위의 존립근거를 흔드는 것"이라며 "규개위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단통법에 분리공시를 명시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규개위가 분리공시를 기업에 대하 규제로 보고 삼성과 기재부 산자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용자 보호업무를 핵심으로 하는 방통위 정책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한 것은 적절치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어제 방통위 상임위에서는 최성준 위원장과 허원제 부위원장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이 "분리공시제에 대해 소수의견이지만 자신은 반대해왔다는 점을 공개한다"면서 "규개위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난 사안인데 재심을 요청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성준 부위원장이 "법제처에서 우리 고시 중에 있는 분리공시 규정이 단통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와 다른 법적인 견해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1심판결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고 항소심에서 달리 할 수 있듯, 법제처가 법 최고기관이긴 하지만 분리공시가 단통법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해서 그것 이외에 다른 결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 결과적으로 단통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분리공시가 제외됨으로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냐?
=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통신시장 교란 행위 불법보조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동통신업계나 유통대리점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유통대리점 관계자에게 분리공시가 무산 되도 단통법 효과가 있게 되나? 라고 물어보니 "단통법은 하나마나 될 것이다"면서 "개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먹겠나?"라고 반문했다.
제도를 만들거면 공통적으로 불법보조금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럴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얘기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분리공시가 빠진 채로 가게 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분리공시 도입을 못한 데 따른 책임은 기재부와 산자부가 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심사 결과가 당황스럽다"면서 "분리공시는 단통법 실효성 측면에서 필요한데 결렬돼 단통법이 잘 정착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단말기에 거품이 있는 건 맞나?
미국에서 판매중인 갤럭시s5 (사진=버라이즌 홈페이지 캡처)
= 미국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갤럭시s5를 검색하면 'galaxy s5 no contract phone' 아무 조건이 붙지 않은 순수한 단말기의 가격이 599.99 달러로 검색된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5의 출고가격을 86만6800원으로 책정했으니까 30%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미국 최대 가전매장 체인점인 베스트 바이(best buy)에서 판매중인 갤럭시s5 (사진=버라이즌 홈페이지 캡처)
미국 최대 가전매장 체인점인 베스트 바이(best buy)에서는 2년 계약에 199.99달러라고 나온다. 신제품임에도 국내와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단말기 가격이 비싼 건 이통사와 제조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3년 한 해 동안 8조 3040억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제조사도 엄청난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연히 과도한 마케팅 비용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으로 연결되고 이용자가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이런 불합리를 개선해서 단말기의 거품을 빼고 결국은 소비자의 통신요금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를 무산시킴으로서 기업의 편을 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