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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 보령·홍성 주민들이 법원의 피해 산정 방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4. 9. 24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소송..보령·홍성 피해민들 조정안에 반발)
보령·홍성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 500여 명은 2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원의 사정재판 당시 피해액이 387억 원이었는데 법원이 IOPC펀드 측의 주장만 받아들이면서 법원의 조정금액이 25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며 “법원이 주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령과 홍성지역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태안과 인접한 곳인데 당시 상황을 고려해 비교해도 피해금액이 너무 낮다”고 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령과 홍성지역에서는 1만 20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조정(화해권고)을 결정했지만, IOPC펀드 측이 조정액을 받아들이지 않자 1차 148억 원에서 2차 128억 원으로 결정하는 등 조정액을 낮추고 있다.
보령 유류 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관계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싸움을 계속 기다리기에는 너무 지쳐 조정안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이마저도 국제기금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무산되고 있다”며 “법원이 조정안을 내놓기 전 사정재판에서 결정했던 금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