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국방부는 26일 군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백승주 차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실행계획은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통해 비리행위 제보·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온정적 처벌 방지를 위해 비리행위자에 대한 징계권한을 장성급 부대로 상향 조정하고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하여 징계감경 및 유예를 금지하는 내용의 군인징계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군납비리 및 군사기밀 유출 관련업체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차관 주관으로 '클린 국방' TF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해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대책의 이행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