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자료사진/윤성호 기자)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 검찰과 남모(23) 병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2일 폭행 및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병장은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남 병장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병장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