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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여야 세월호특별법 제정 일지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한 뒤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윤창원 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 참사 167일만에 제정됐다.

    지난 달 7일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1차 합의를 이뤄낸 직후부터 약 두 달 만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8월 7일 특별검사 수사와 진상조사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1차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안산 단원고 학생 유가족으로 이뤄진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의해 거부됐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8월 19일 다시 한 번 재협상을 했다. 특검 추천에 야당과 가족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안이었지만 '2차 합의안'도 유가족의 거부로 무산됐다.

    약 한 달 동안 협상을 하지 않았던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를 더 이상 공전시켜선 안된다'는 여론의 압박 속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섰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여야 원내대표와 유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3자 회동'을 처음으로 열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의 단초를 마련했다.

    ◈ 세월호특별법(세월호법) 제정 공방 일지
     

    4.16=세월호 침몰

    5.16=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가족 면담
    박 대통령 "진상규명에 있어서 유족들 여한이 남지 않게 하겠다"
    〃.19=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6. 2=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시작

    7. 4=새정치연합, 세월호법 당론 발의
    〃.9=여야, 세월호법태스크포스(TF) 구성
    〃.15=김영오씨, 단식농성 시작
    〃.22=경찰, 유병언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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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7=여야 원내대표 1차 세월호법 합의(특검 수사, 조사위 구성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합의안 반대
    〃.14~18=방한 프란치스코 교황, 세월호 가족 위로
    〃.19=여야 원내대표 세월호법 2차 합의(특검 추천에 야당·가족 영향력 강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합의안 반대
    =문재인 의원, 단식농성(9일) 시작
    〃.20=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총회, 당초 청원안 가결(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28=김영오씨, 단식 중단

    9.16=박 대통령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 반대” 발언
    〃.26=야당, 국회 본회의 거부
    =새누리당, 여야 협상 전면 거부
    〃. 29=여야 및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3자협의
    〃 .30=세월호특별법 합의, 본회의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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