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통영함 납품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 등 2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09년 통영함 장비 선정 업무를 맡은 이들은 미국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오 전 대령 등이 결재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발주 내역 문건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체포했다.{RELNEWS:right}
검찰은 이들이 서류를 꾸민 대가로 H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정작 세월호 구조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미국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가 시중에 2억원에 판매되는 1970년대 모델임에도 41억원에 방위사업청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오 전 대령 등을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