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공익재단이 재벌과 부유층의 탈세 창구로 활용될 수 있어 과세당국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인에 상속·증여한 재산 중 비과세 처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 공익법인을 통해 비과세 처리된 재산가액이 5,82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비과세는 2009년에는 965억원이었지만 2010년 1020억원, 2011년 1,412억원 등 매년 증가해 2012년에는 1,564억원까지 늘어났고 2013년에도 895억원에 달했다.
김관영 의원은 "전직 대통령 조차 장학재단을 설립해놓고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안내고 재산도 사실상 쥐고 있다"며 "재벌과 대재산가들이 최근 탈루창구이자 경영권 보호 도구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과세당국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적지 않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공익재단의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면서 감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이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관활 세무서에 제출도록 되어 있지만 이 보고서를 기초로 세정당국이 행정지도를 한 실적은 전무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적지 않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공익재단의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면서 감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하면 세제혜택을 물어내도록 사후 과세당국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재단이 탈세 창구가 아니라 말그대로 우리사회의 공익이 되기 위해 더 늦지 않게 대대적인 세정관리감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