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계약직 여직원이 2년여 동안 무려 7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의 형태를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8일 공개한 중기중앙회와 계약직 여직원 권 모(25)씨 간의 계약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시점을 이틀 남긴 지난 8월 29일에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한 권 씨는 최근까지 2년여동안 무려 7차례(3개월, 6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에 걸쳐 계약서를 작성했다.
권 씨는 업무지원을 했던 CEO과정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스토킹을 당했지만 2년을 채울 경우 정규직 전환을 시켜준다는 직장 상사의 말에 참아왔지만 결국 정규직 전환을 이틀 남기고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권 씨의 유서에서도 중기중앙회의 불공정 계약행위가 드러난다. 권 씨는 유서를 통해 “노력하면 다 될 거라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 아주 24개월 꽉 채워 쓰고 버려졌다”고 밝혔다.
불공정계약뿐 아니라 권 씨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직장 상사에 알린 뒤부터 권 씨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권 씨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중기 직원의 증언을 확보했다.
심상정 의원은 “권 씨는 인재교육부 내 왕따(집단따돌림)였기 때문에 어디 말할 곳도 없었다”면서 “인재개발부장의 주도 하에서 이뤄졌으며 정직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직원들도 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갑·을관계로 대표되는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관행을 바로 잡을 대변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해서는 안 될 불공정계약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기중앙회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로실태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