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여 차례에 걸쳐 불법 성형시술을 한 업자들이 경찰체 적발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로 최모(44·여)씨와 김모(42·여)씨를 구속하고 임모(45·여)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불법 성형 시술업자에게 불법 시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지난 2011년 4월부터 자신의 집이나 피해자의 집에서 시술을 해주고 2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최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과 경남 창원, 김해 일대에서 모두 283차례에 걸쳐 각자 보톡스, 필러, 매선 등의 시술을 하고 1억2천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최씨 등이 불벌인 걸 알면서도 일반 병원보다 30∼50% 더 싸게 시술을 받으려고 이들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 가운데 10명 정도는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 등에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이들에게 피해자들을 소개시켜준 브로커들도 함께 붙잡았다.
김모(52)씨 등 8명은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시술업자임을 알면서도 최씨 등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 4천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48·여)씨 등 6명은 브로커 역할을 하고 시술 비용의 10∼15%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기기로 등록돼 있는 필러, 매선 등은 자격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구매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의료기기 판매허가가 있는 사람이면 의사, 한의사가 아닌 일반에게도 판매가 가능해 불법 성형시술업자들이 쉽게 의료기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음성적으로 늘고 있는 불법 성형시술 행태에 대한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