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23일 KB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측은 "두 달 동안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 요청을 했지만 국민카드가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왔다"며 "계약기간을 한 달 유예해 협상을 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맹점 계약 만료 전에 갱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돼 연간 수백억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양측이 협상에 노력을 기울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계약이 지속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8월 말 국민카드를 방문해 카드 복합할부에 대해 별도 수수료율을 적용하자고 요청해 국민카드와 2개월간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일반 카드거래와 카드 복합할부는 동일하게 1.85%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국민카드 이외 신용카드사 카드 수수료율은 1.9%)
현대차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카드 복합할부가 일반 카드 거래와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며, 카드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인 적격비용에 맞춰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민카드측에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율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지만, 국민카드측은 지속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견만 되풀이하며 실질적 협상에 나서지 않아 사실상 협의를 거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협상이 계속 교착되자 현대차는 9월말 국민카드사에 가맹점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을 10월말에서 11월말로 1개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가맹점 계약 종료'라는 최후의 결과를 피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였다고 현대차측은 설명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카드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해당 공문에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갱신 거절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밝혔는데도 국민카드는 수수료율 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솔직히 이번 협상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며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대차는 국민카드와의 협상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