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은 다음카카오가 공개적으로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체가 협조를 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 "협조안되면 직접 감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총장은 "쉽게 말하면 문을 안열어주면 열쇠공을 불러다 문을 따는 것처럼 직접 (감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비유했다.
이에 노 의원이 검찰이 카카오톡을 "직접 감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감청 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김 총장은 "그렇지 않다. 견해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의뢰받은 측에서 실시간으로 채킹해서 줄 수 없으니 모아서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다. 시점을 보면 (감청) 영장은 문제가 없다"며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렇게 갈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