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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연말정산자 추징세액 4년새 3.7배 급증

금융/증시

    부정 연말정산자 추징세액 4년새 3.7배 급증

    (자료사진)

     

    연말정산 때 부적절한 방법으로 과다공제를 받은 뒤 국세청의 사후검증결과 적발된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이들이 내는 추징세액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후검증'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국세청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소득 귀속연도는 2008~20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소득공제 전반에 대한 과다공제 등을 사후 검증한 결과 지난해 부정 연말정산자(과다공제자) 22만4천명을 적발해 1,115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런 방식으로 사후검증을 통해 적발한 부정 연말정산자는 최근 5년간 모두 70만2천명, 이들에게 국세청이 사후 추징한 세금은 3,4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 적발자 수와 추징세액은 2008년 귀속분의 경우 6만2천명에 301억원에서 2012년 귀속분은 22만4천명에 1,115억원으로, 적발자 수로는 3.6배, 추징세액으로는 3.7배 늘었다.

    적발된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와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으로 적발된 것이다.

    한편 '세액구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귀속분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33%(517만 9천명)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소득자의 79.8%(1246만6천명)가 1백만원 이하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33만3천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수의 2.1%에 달해 2008년 귀속분의 1.4%(20만1천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연간 3천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6만2천명,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4조7,696억원으로 1인당 7,700만원 꼴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과다 공제자는 단순한 실수라도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하므로,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고 과다 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피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지칭되는 근로소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액 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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