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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장에 사형 구형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 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집단 폭행을 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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