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국방부가 군 산부인과 군의관을 모두 남성으로 배치하는 등 임신 여군에 대한 인권보호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27일 올해 충원된 4명의 군의관을 포함해 군 산부인과 군의관 9명이 모두 남성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임신 중 과로로 사망한 고(故) 이신애 중위 사건을 계기로 여군의 인권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체계를 보완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실태조사에서 여군들이 군 병원에서 같은 군인인 남성 군의관에게 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이 거북하다고 응답했다며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의사의 성별이 여성 근무자들의 진료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새로 충원한 남성 군의관 4명을 모두 남성으로 채웠다.
이와함께 군이 보유한 분만장과 신생아실이 아예 없어 출산이 불가능하며 향후에도 분만장과 신생아실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 의원은 "국방부는 여군을 위한 군 의료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