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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野 "공무원연금법, 절차도 내용도 문제다"

    강기정 "정부가 법안 안내고 연내 처리 주장 넌센스…절세효과도 부풀려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내 공적연금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정치권 화두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이 아닌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30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책임있게 법안도 내지 않고 연내 처리를 하겠다는 주장은 넌센스"라며 "공무원연금이나 연금법은 정부가 책임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입법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안 입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법안 국회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제출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에 유리하다.

    강 의원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을 수는 없다"며 "이 연금 안이야말로 그 절차를 충실히 밟아줘야만 빨리 통과가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이 낸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절차뿐 아니라 내용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하후상박'의 연금개혁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이 6급이 되어서 퇴직할 때 연금을 받으면 23%가 깎인다. 하위직 연금자는 그 연금 하나에 자기 노후를 맡기고 있다"라며 "새누리당안은 하위직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공무원 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2009년에는 '소득에 비례한 공무원 연금'을 정착시켰다. 그런데 갑자기 공무원 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공무원 연금으로 정리했다"라며 "공무원연금이 특수직 연금이기 때문에 소득 분배가 맞는지, 소득 비례가 맞는지는 양론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공무원연금은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의 기본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효과가 부풀려졌다고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은 2080년까지 442조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그 재정 계산은, 정부의 절감 효과는 부풀려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새누리당이 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퇴직금을 충분히 준다고 했는데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을 2080년까지 계산에 안 넣었을 걸로 본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공무원 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개정되면 그에 준해서 자동적으로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법 개정 없이도 바뀌게 된다.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의 개정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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